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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수조.물탱크청소

수도법 제33조,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(청소 및 위생 점검)의 규정에 따라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은 저수조를 1년에 2회 청소를 해야 합니다.

평소 잊고 사는 부분이지만 1년에 2회 이상 의무적으로 내부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.
법적으로 청소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각 지자체의 수도사업소에 제출해야 합니다.
단순히 법과 의무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물탱크의 소재가 철제, 용접 조립재, 합성 스텐, 플라스틱 등이 많이 사용되므로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이의 부식이나 오염이 필연적으로 물 때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몸에 위생적이지 못한 물을 공급하는 오염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.
단순히 수돗물 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물탱크의 위생적인 관리와 청소가 필수적입니다.

청소대상

· 수도법 제33조,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(청소 및 위생 점검)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
· 저수조(물탱크)가 설치된 모든 건축물 및 시설물
· 빌딩, 상가, 아파트, 관공서, 호텔, 백화점, 병원, 공장, 주상복합건물, 운동장 등

청소 작업 공정

· 저수조 내 방수, 방폭 등기구 설치
· 저수조 내 양수펌프 설치 및 펌핑
· 저수조 내부 점검 및 시설물 이상 여부 확인
· 청소 전 사진 촬영
· 바닥의 오염된 물 잔수 처리
· 벽면과 바닥에 살균 세정제 도포
· 스폰지 등을 이용하여 청소
· 작업 과정 사진 촬영
·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깨끗한 물로 오염 및 세제, 살균제 성분 제거
· 청소 작업 후 사진 촬영
· 저수조 주변의 장비 정리 및 고인물 등 제거
· 저주조 내부에 물 공급

·가정용물탱크 청소
·아파트 대형 저수조 청소
·목욕탕 온수탱크 청소
·집수정 청소
·정수장 청소